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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사고시 보험 및 보상의 범위

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이스렌터카의 모든 차량은
아래의 보험 보상범위내에서 고객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차량 사고시 보험 및 보상의 범위

  • 차량대여 중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분의 책임입니다.
    단,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시면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
   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
  •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면책금
구분 국산차량 수입차량
고객부담금 고객부담금 50만원 100만원
(단일 면책금 제도 운영)
차량 수리비
  • 차량 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단사 차량손해(손, 망실)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합니다.
  • 자차손해 면책제도를 가입한 경우 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며,
   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.
휴차보상료
  • 자차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 할 경우
   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 동안 대여차량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가 청구됩니다.
구분 국산차량 수입차량
청구기준 차량 파손 시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금 청구
청구금액 (사고건당 수리일) X (대여차량 1일 대여요금 50% 할인금액)

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

  •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
  • 무면허운전 사고, 음주운전, 약물중독운전 사고
  • 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  • 렌트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,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• 임차인(제운전자)제외한 제3자가 발생한 사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