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
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(보증)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.
보험대차 콜센터
1644-8891
01.피해 사고 발생
02.에이스렌터카
보험대차 요청
03.상대방 보험 접수
정보 확인
04.차량 제공(배차)
03.피해차량
수리완료
04.차량 인도
무과실 피해차(100% 피해 사고) | 가해 보험사 전액 부담 / 무료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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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과실 피해자 |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 / 피해자(본인) 과실 분은 본인 부담 |
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단, 보험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에 무상으로 가입되어
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보상 범위 | 대인, 대물, 자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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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W 금액 | 국산차/수입차:50~200만원 |
휴차 보상료 | 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 보상료는 대여 요금의 50%가 별도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