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
사고보험대차

  • HOME
  • 보험대차
  • 사고보험대차

보험대차란?

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
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(보증)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.

보험대차 콜센터
1644-8891

대여자격

  • 단기대여
    만26세이상, 운전경력1년이상
  • 보험대차
    만26세이상, 운전경력 상관 무

대여 절차

  • 01.피해 사고 발생

  • 02.에이스렌터카
    보험대차 요청

  • 03.상대방 보험 접수
    정보 확인

  • 04.차량 제공(배차)

  • 03.피해차량
    수리완료

  • 04.차량 인도

지불보증

무과실 피해차(100% 피해 사고) 가해 보험사 전액 부담 / 무료 사용
쌍방과실 피해자 가해자 과실 분만 무료 사용 / 피해자(본인) 과실 분은 본인 부담

보험대차 대여 중 사고 발생

차량대여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차량손해(손,망실)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.
단, 보험대차 대여 차량은 자차손해면책제도(CDW)에 무상으로 가입되어
자차 사고비용에 대해 고객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대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보상 범위 대인, 대물, 자손
CDW 금액 국산차/수입차:50~200만원
휴차 보상료 차량 수리 기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개념인 휴차 보상료는 대여 요금의 50%가 별도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합니다.